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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구합112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B 답 7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C 정비공사’ 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15. 11. 3. 남양주시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46,594,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4. 남양주시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 27.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104,323,7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2,933,640원을 각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경 이 사건 토지에 관상수인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2015. 11. 4. 매도 당시까지 재배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8년 이상 이를 자경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농지를 경작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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