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태화동 삼호 교 부근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 동원 로얄 듀크 공사현장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지는 않고, 음주 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리 운전을 불러 범행을 회피하려 하였으나, 대리 운전이 연결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