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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단2619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4,5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C은 2013. 10. 8. 원고가 C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C이 상주시 D 일대 토지(이하 ‘상주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때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같은 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4,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중 3,000만 원은 대여금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약정금(수익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므로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피고가 작성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고, C이 그 담보로 원고에게 상주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으며, C은 15일 후 원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과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때 원고는 C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사자 사이에 ‘투자약정’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다음 15일 후 위 돈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더한 금액을 상환받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민법이 정한 금전소비대차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약정상 1,000만 원의 수익금은 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차용기간 동안의 이자 1,00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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