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피고의 모친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31. 원고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018. 7.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찰관인 피고를 찾아와 어머니인 C의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C를 고소하고, 피고가 근무하는 D경찰서장에게 알리며, 경찰이 엄마와 같이 사기를 쳤다고 인터넷에 올리는 등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강박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원고가 C의 권유에 따라 남편 명의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투자하였던 4,000만 원을 C가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3,000만 원과 함께 이에 대한 C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의 통장에서 E 명의 통장으로 2017. 1. 16. 3,000만 원, 2017. 1. 25.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F은 2017. 2.경 E과 서울 은평구 G오피스텔 신축공사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24개월 이내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 합계 6,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