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9 2017고정5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16:0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222 앞 길에서부터 부천시 중 2동 1208-8 " 삼성 미래 산부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모닝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