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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6 2016고정19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덕양구 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후방 좌우측을 예의 주시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8세) 가 운전하는 E SM3 승용 차 좌측 뒤 차체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용차 우측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 범퍼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이 사고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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