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8 2016고단1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17:24 경 고양 시 덕양구 화 중로 222 달빛마을 2 단지 아파트 204동 뒤에 있는 상가 주차장에서 B 아반 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지점에서부터 약 1-2m 정도 후진한 지점에 이르기까지 1-2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