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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5 2017고정1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8. 15:19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 중로 12에 있는 고양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배 기량 125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차량 등록 사업소 발송 공문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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