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의정부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가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12. 3. 1.부터 B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8. 3.경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그 무렵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경기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5. 10. 7. 아래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횡령액의 3배인 42,772,980원{= (14,055,560원 202,100원) × 3}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였다.
① 야간돌봄강사 허위채용(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2년 ‘야간돌봄강사’를 채용하면서 한 차례 구인공고를 하였으나 강사를 구하지 못하자 원감 C과 협의하여 자격 없는 D에게 일을 시키고, 원감의 딸 E으로 채용서류를 허위로 작성케하여 D에게 인건비를 보전하여 주었으며, 2013년 1월부터는 채용공고 없이 채용서류를 원고의 딸 F로 허위 작성토록 하고, 실제 야간돌봄강사는 원고의 친언니 G를 시켰으며, 2014년에도 채용공고 없이 채용서류만 F를 G로 교체하고 G에게 야간돌봄강사 일을 계속시키며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 등 야간돌봄강사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기 위해 응시원서, 근로계약서, 성범죄 경력조회서, 사업자(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인건비 지출 결의서 등 공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