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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4나51410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서대문구 C상가 주차장에서 월 1,200,000원을 받고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년 6월경 주차장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는 피고의 남편 E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 영업과 관련한 소송 등 다른 업무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12년 6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4개월간의 급료 합계 16,800,000원(다만 원고는 2015. 3. 30.자 준비서면에서는 받을 급료가 6,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가 C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변호사비용 11,000,000원을 비롯한 경비 합계 46,440,000원[위 금액은 청구취지에 따른 것이고, 원고는 피고 대신 지불하였다는 경비 내지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52,000,000원(소장 청구원인), 21,410,000원(2014. 3. 10.자 준비서면), 15,230,000원(= 1심 판결금 8,000,000원 F 치료비 6,730,000원 블랙박스구입비 500,000원, 2015. 3. 30.자 준비서면) 등으로 일관되지 아니한 주장을 하고 있다]을 자비로 지출하여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경비 또는 대여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12년 6월경 주차장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2012년 6월 이후의 급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그 후 원고가 피고의 소송 관련 일을 간헐적으로 도와준 바는 있으나 그 소요경비는 피고가 그때그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경비 또는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2. 판 단

가. 급료 청구부분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상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년 6월경까지 C상가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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