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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4나2040709
부당이득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에 있는 A아파트에 관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위 A아파트 106동 304호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A아파트에 대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12가합3107호), 2012. 11. 1.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37,499,144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3. 11. 15. 위 각 항소가 기각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2나104764호). 위 소송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위 제1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2. 20.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위 은행에 송달되자 원고는 2013. 5. 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1심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현금청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55,858,694원을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4907호로 변제공탁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라.

한편 우리은행은 원고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의 공동명의계좌에 예치한 예금에 관하여 위 예금이 원고와 포스코건설 중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고 위 예금에 관하여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 25명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어 있어 누구에게 예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1. 16. 예금잔액 855,382,813원을, 201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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