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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342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74.06㎡를 인도하고,

나.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16. 1. 14. 피고들(계약명의는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 실제 임차인은 피고 D)과 원고들 공동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174.06㎡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월세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매월 8만 원으로 정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2016. 1. 30.부터 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입주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원고들의 수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불구하고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관리비 80만 원(8만 원 × 10개월), 전기세 30만 원, 합계 110만 원과, 피고들이 입주한 다음날인 2016. 2. 1.부터 명도 완료시까지 매월 월세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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