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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가합458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4,695,7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F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임대차계약서 제2조(임대목적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내 임대면적: 901평, 내용: 1층 G 임대면적 60평 외 전부, 2, 3층 제4조(임대차 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3. 28.부터 2017. 3. 27.로 한다.

단, 임대차계약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쌍방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 통지 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 연장되며 임대조건은 제7조 제5항에 의거 조정된다.

제5조(임대보증금)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탁한다.

단, 보증금 전액을 임대차계약 개시 및 입주 전일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계약금 1억 원 2012. 3. 28., 잔금 2억 원 2012. 4. 27. ② 피고들이 본 계약에 따라 납입해야 할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모든 비용을 납입기한 내에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임의로 공제하여 채 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본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 각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경 우 피고들 자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 완전히 명도한다.

제6조(임대료) ① 원고는 청구서와 세금 계산서를 당월 25일까지 피고들에게 청구한다.

피고들은 원고 에게 매 월분의 임대료 2,880만 원 임대료는 표준 임대표 4,500만 원 및 보증금의 월세 전환금 300만 원의 60%인 2,880만 원으로 정함 (부가세 별도)을 매월 3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 월분 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정액제인 경우 매월분 건물의 관리유지비로 1,920만 원 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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