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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273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서울 강남구 C, D, E 지상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대료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90만 원(공과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4. 5. 1.부터 2017. 4. 30.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효력이 유지되다가, 원고와 피고의 합의해지로 2017. 8. 31.경 종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 임대료 7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190만 원(공과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관리비 관련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관리비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정해진 용도로 지출하지 않은 관리비는 관리비 약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관리비 전액을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원고가 지급한 관리비에 관하여 관리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관리비 약정은 관리비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부분까지 관리비라는 용도로 약정하는 것으로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피고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이어서, 이는 원고에게 현저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다수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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