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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0223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30.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던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2.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9,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5. 5.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27.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2019. 5. 27.까지 갱신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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