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③, ④, ⑤, ⑥, ③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000만 원, 기간을 2013. 5. 6.부터 2015. 5. 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2. 21.과 2019. 3. 13.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 2항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5.까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인 2019. 2. 21.과 2019. 3.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함으로써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러 사정을 들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