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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노42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3,758,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수회에 걸쳐 7,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판결에서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된 부분도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배상명령 확정이 차단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50,866,000원(= 신청금 액 81,808,000원 - 변제 액 27,942,000원 - 공탁금 3,000,000원) 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71,700,000원 이외에 피고인에게 용돈으로 지급한 370,000 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용돈으로 지급 받은 370,000원을 제외한 71,720,000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증거기록 78 면), 이 사건 편취금액은 71,700,000원에 관해서 만 공소제기되었으므로 위 기소되지 않은 20,000원 부분도 제외한다. ,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5,943,000원, 현대 캐피탈 자동차 할부 대납금 3,775,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배상신청을 하였는바( 증거기록 19 면),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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