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4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편취 피해액 1억 6,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으로부터 합계 1억 6,000만 원(= ① 2012. 11. 9. 1억 5,000만 원 ② 2014. 4. 4. 300만 원 ③ 2014. 5. 20. 200만 원 ④ 2014. 7. 4. 500만 원) 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2018. 5. 16. 배상 신청인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 위 공탁금 1,200만 원은 2014. 5. 20. 편취 액 200만 원과 2014. 7. 4. 편취 액 500만 원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012. 11. 9. 편취 액 1억 5,000만 원과 2014. 4. 4. 편취 액 300만 원에 균분하여 충당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피해액 1억 6,000만 원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하여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며, 배상 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