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7. 22.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3. 12:0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쳐다보냐!
이 새끼들 아 날 무시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01:50 경부터 02:50 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 다른 이유 없이 옆 탁자에 있던 손님 및 위 식당 직원들에게 “ 이 호로 새끼들! 니들은 다 뒤져야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곱창과 소주를 주문하여 약 32,000원 상당의 곱 창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서( 증거 목록 제 9번)
1. 범죄 경력 조회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47조 제 1 항( 재물 편취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