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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4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48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9. 30. 01:10 경부터 같은 날 02:1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 씨 발 좆같네,

씨 발 놈에 새끼들. 씨 발년이 보지를 활짝 벌렸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의 종업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순 대국 1 그릇,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등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5 고단 5280]

1. 2015. 8. 2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8. 29.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설렁탕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8,900원 상당의 설렁탕과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9. 19.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22:22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L 식당에서 마치 자신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칼국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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