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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2 2013고단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축구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2. 5. 2. 00:10경 이천시 D에 있는 ‘E라이브까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39세, 남)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머리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좌상, 안면부 열상 및 찰과상 등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그 일행인 G을 뒤따라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데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따라나와 피고인을 치려는 것을 피해자의 여자 일행이 피고인을 밀쳐 내어 막았고, 그로 인해 넘어져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다가와 맥주병으로 내리치려는 것을 위 G이 달려와 피해자를 걷어차고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쳤으며, 피고인은 그 사이에 주점에서 나왔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를 노려보는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긴 사람은 피고인이지 G이 아니었으므로 G이 피해자를 폭행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노래를 부르러 나갔다가 피해자가 노려본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로 갔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G은 순식간에 맥주병이 깨어지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있던 피해자 측 테이블로 갔었던 점,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러 나가는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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