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52]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세게 내려친 후 얼음통을 테이블 위로 집어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얼음 조각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868] 피고인은 2018. 5. 22.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 6월(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근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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