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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197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원고들에게,

가. 각 13,129,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12. 10. 울산 동구 E 대 584㎡(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12.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이하 ‘이 사건 점유부분’)은 현재 도로로 포장되어 있고 보도블록이 놓여 있어 인도 및 차도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점유부분은 별지 도면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울산 동구 F 도로인 G도로와 평행하게 그 도로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별지 도면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점유부분과 같이 위 G도로와 평행하게 연결되어 울산 동구 H 대 45㎡(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는 피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피고 동구’)가 2003. 9. 25.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절차로 2003.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06. 9. 25.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점유부분 및 이 사건 인근토지는 피고 동구가 2013.경 I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점유부분의 실질 월차임 아래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2호증, 을나 1, 2, 3호증,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장 및 감정평가사 J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피고 동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동구는 2003. 9. 25. 이 사건 인근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로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 이 사건 점유부분도 함께 공공용지 협의취득절차로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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