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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1 2015노5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C, D에 대한 임금 미청산 피고인은 C과 미지급한 임금을 3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3. 10. 31.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D과 미지급한 임금을 150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2013. 10. 31.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 D에게 각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50만 원에 불과 하고, D에게는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나. E에 대한 임금 미청산 E을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E에 대해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

다.

C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C의 근로 기간 14개월 중 3개월은 상지 대학교에서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 인의 회사에 취업시킨 것이어서 C의 실제 근로 기간은 11개월에 지나지 않으므로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는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 13244 판결 참조). 그런 데 원심은 C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와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파악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C, D에 대한 임금 미청산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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