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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20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요양보호 사인 E과 체결한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에 약정된 특정 시간대의 휴게 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지 못한 것일 뿐, 하루 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장된 3 시간의 휴게 시간은 E에게 충분히 부 여하였고, ② E의 경우 요양보호 사의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시간의 산정을 위한 요건들 중 일정 부분을 특정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도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이 사건 근로 계약상의 포괄임금 약정( 이하 ‘ 이 사건 포괄임금 약정’ 이라 한다) 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한 연장 근로 수당과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이 없는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구 근로 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 83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2조 제 1 항, 제 36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ㆍ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므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의 명목 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 받을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고, 금품의 명목 등에 따라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 5794 판결 참조), 한편,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와 최저임금 차액 분 및 제 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는 형법 제 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 132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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