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C 공사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 주 )D 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2. 임금 2,5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66,94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 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42,773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위 E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