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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16 2019고단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숙식하는 등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 00:50경 김천시 B에서, 양계 등을 위해 나무 기둥과 비닐, 그물 보호망 등을 이용하여 설치된 피해자 C의 농막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보호망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골계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7. 21: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골계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5』 피고인은 D 쏘렌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4. 11:21경 김천시 E에 있는 F공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운행차량 1 2018. 10. 4. 11:21 김천시 E에 있는 F공장 앞 D 2 2019. 1. 17. 10:00 김천시 대광동 하수종말처리장 앞 『2019고단59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김천시청 쪽에서 I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J(38세)가 운전하는 K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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