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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20고단1714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하이패스용 카드를 설치하지 않은 AN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출구를 지나면서 통행료 4,1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총 224회에 걸쳐 합계 2,234,000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AN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3:00경 위 1.항 기재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224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6~201번 기재와 같이 2018. 11. 11.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사이에 86회, 별지 범죄일람표 73~90번 기재와 같이 2019. 2. 24.경부터 2019. 3. 3.경까지 사이에 18회, 별지 범죄일람표 1~7번 기재와 같이 2019. 4. 5.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7회, 총 1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습미납차량 편의시설부정이용 수사의뢰,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미납 통행료를 변제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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