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 피고의 사무장으로 채용되어 월 1,700,000원의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하던 중 2011. 7. 18.경 퇴직하였다.
다.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D은 2012. 2. 25. 원고를 피고의 사무장으로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았고, 원고는 그때부터 피고 조합장 E이 조합 사무를 인수인계한 2014. 3. 27.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라.
원고는 2014. 3. 7.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11630호로 2009. 10. 1.부터 2011. 7. 18.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6. 2. 피고는 원고에게 29,691,78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가 F으로부터 피고 소유 집기류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F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4417호로 물건인도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2. 9. 그 소를 취하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조합업무규정은 아래 기재와 같다.
피고의 정관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⑦ 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②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 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유급 직원은 조합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