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운영 형태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위탁받은 기기를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