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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가합513100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의 운영 형태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은 2013. 5. 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소외 회사는 2013. 6. 3.경부터 2015. 6. 2.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울산 등 전국에 86개 총판과 401개 대리점을 설치하였다. 2) 소외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홈메디(온열광선기) 등 운동기기와 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고 한다)를 판매하고 이를 다시 소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받아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기로 한 후, 그 위탁받은 기기를 소외 회사의 총판이나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와 같은 매매 및 위탁관리계약 체결 당시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을 두고 판매원들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운동기기사용카드 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5년 1기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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