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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03 2019구합80299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7. 음파진동기, 발마사지기, 온열광선기 등 운동ㆍ의료기기(이하 ‘이 사건 기기’라 한다)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3. 6.경부터 2015. 6.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전국에 86개의 총판과 401개의 대리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투자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다시 이를 위탁(또는 임대)받아 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구매금액의 80~90%를 12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위탁관리계약 기간 만료 후에는 그 해당 기기를 구매금액의 40~50%에 환매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기기를 총판, 대리점에 설치하고 이에 대한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역렌탈 사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기를 판매하는 총판이나 대리점 소속 판매원에게 매출실적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면서 일정 기준 이상 매출 실적 달성 시 판매원의 직위를 승격(팀원 팀장 부장 본부장 이사)시키는 다단계 판매조직 형태로 운영되었다.

또한, 총판이나 대리점은 위탁 내지 임대받아 설치한 이 사건 기기의 이용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이 사건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었다. 라.

원고는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으로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합계 2,534,773,385원을 원천징수한 뒤,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원고와 그 임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운영하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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