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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7 2014가합1026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F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2016. 6. 7.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9. 25. G과 서울 송파구 H아파트, 104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임대 기간을 2010. 11. 5.부터 2012.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위 보증금 중 2억 2,000만 원을 전세자금대출 형태로 대출받았고, 원고는 현대캐피탈이 G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다.

G은 위 임대 기간 중인 2011. 7.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자신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현대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질권을 해제하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잔금을 G에게 보증금 반환 조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의 처 I을 대리인으로 하여 2011. 7. 20. J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임대 기간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의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중개계약의 당사자 확정 I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대를 중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J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 G에게 위 잔금 중 3억 2,0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7, 31, 32, 4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현대캐피탈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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