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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1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70길 119 앞 녹천역입구 교차로를 녹천교 방향에서 녹천지하차도 옆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E 마티즈 승용차에 수리비 약 3,183,5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도주차량 여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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