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18 2017고정2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5. 10: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 여 농산물시장 남문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차량사진,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