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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2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9. 14:25 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당리 동에 있는 사하구 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사본,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사본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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