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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야, G 어디 갔어.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자를 휘둘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고, 부동산에 찾아온 손님 2명을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H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제 62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에 찾아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이 새끼야, G 어디 갔어.

”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의자를 휘둘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을 선고해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된 판시 업무 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주문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긍정적인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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