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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714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60750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6. 12. ‘원고는 피고에게 9,914,521원 및 그 중 3,200,000원에 대하여 2009.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6.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7. 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면3457, 2015하단3457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4. 26.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내려져 2016. 5.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면책 신청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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