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소18495 구상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1849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8. 25.경 ‘원고는 피고에게 661,70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5255호, 2011하면525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1. 11. 9. 파산선고를 한 다음, 2012. 1. 10.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2. 1. 2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 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파산자가 채권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650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