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2.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450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8년 1 월경 T 공제회를 설립한 후 2012년 8 월경까지 T 공제회의 총괄이사 겸 서울 지회장으로서 T 공제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년 2 월경부터 2012년 8 월경까지 T 공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T 공제회를 대표하고 피고인 A와 함께 T 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T 공제회는 본회( 서울 지회), AC 대 지회, 부산 지회, 광주 지회로 구성되었고, T 공제회 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피고인 B, 이사장 U, 부회장 V, W, X( 광주 지회장), Y( 부산 지회장), 이사 피고인 A와 Z, AA( 피고인 A의 처), C( 피고인 A의 처남) 등이었으며, 본회는 총무부, 회원 관리부, 관리부, 법무법인 부, 홍보 부로 조직되었다.
또 한 T 공제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 및 자녀 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납입 받고 정년퇴직 시 납입 원금에 일정액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 정년퇴직 급여( 장기 공제 저축 급여)’ 상품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을 예탁 받고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 목돈 수탁 급여( 선이자 지급 형 정기 공제예금)’ 상품이 있었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2000년 2 월경부터 2012년 8 월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