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과 1998년경 결혼하여 피해자 C(여, D생)를 출생하였으나 2009. 3. 25. 이혼하면서 B가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4년경 피해자가 B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보호시설로 보내졌고, 2016년경 B가 사망하자 피해자를 보호시설에서 데리고 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장기간 따로 생활한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아직 성에 대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가족들 몰래 성폭행하여도 피해자가 그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거나 누구에게 알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강간 내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서울 은평구 E, F호 안방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옆에 누워 자신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리고, 이에 “뭐 하냐,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왜 너 내꺼야”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내지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럭거렸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하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