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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4 2013고합6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4. 23:49경 김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골목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인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옆쪽으로 승용차를 바짝 붙인 다음, 운전석 창문 밖으로 팔을 내밀어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 무렵의 어두운 골목에서 일면식도 없는 만 16세의 피해자의 허벅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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