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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5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여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2. 6. 18.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E빌라 301호 방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더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F이 언니(피고인의 처) 얼굴을 어떻게 볼 거냐. 나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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