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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9.28. 선고 2016가단19247 판결
손해배상금
사건

2016가단19247 손해배상금

원고

A(개명전 성명 :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 2006차362호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2.자로「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2.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6.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06차362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2006차362호 지급명령이 2006. 2. 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1)은 그로부터 10년2)이 경과된 후인 2016. 4. 21. 행하여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5. 11. 이 법원 2006차362호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절차를 개시하였다가 원고의 연기신청에 따라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인 2006. 5. 11.부터 다시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3), 위 압류집행종료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6.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하상제

주석

1)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2)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3)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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