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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7 2014고단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1. 24. 02:04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C까지 1킬로미터 가량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원미구 C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자 이에 항의하다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하던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12중대 소속 의무경찰 상경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그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 E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가슴을 감싸 안자 피해자 E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어깨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철 탈구상 등을 각 가하고, 경찰관들의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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