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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4고단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의 D SM5 차량을 음주 감지하기 위하여 정지 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중동대로 사거리에서 중동 IC방향으로 도주하던 중, 200m 가량 떨어진 E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같은 소속 경장 F이 차량 앞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도주하기 위하여 차량을 진행시켜 경장 F의 양쪽 무릎을 충격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2013. 10. 24. 01: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메리트 나이트 뒷 노상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D차량을 500m 가량을 운전하였고,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2013. 10. 24. 01:40경 1차 측정거부, 01:55경 2차 측정거부, 02:21경 3차 측정하는 등 40분간 총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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