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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나59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3. 24. 피고 및 B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31. 서무계원 C를 통하여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거제시 D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법원은 그 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위 서류를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5.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7. 6. 20.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2017. 7. 5.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효력발생일로부터 2주가 도과한 2017. 8.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9조, 제183조 참조). 또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참조), 수령대행인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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