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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4 2018나344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10. 16.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7. 10. 27. 이를 이 법원으로 이송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7. 11. 15.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105-1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발송하였고, 피고의 직원이자 서무계원인 E이 2017. 11. 17. 이를 송달받았다.

3) 제1심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8. 1. 25.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발송하였고, E이 2018. 1. 29. 이를 송달받았다. 4) 제1심 법원은 2018. 3. 14.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3. 15.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다.

5) E은 2018. 3. 19.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았고, 이에 제1심 판결은 2018. 4. 3. 확정되었다. 6)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7) E은 제1심 사건 진행 시 뿐만 아니라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도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 나. 관련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9조, 제183조 참조 . 또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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