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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725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안에 앞서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송달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1. 13. 인천 강화군 E(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서 F이 ‘피고 주소지의 동거인’(제/누이) 자격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그 후 제1심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2016. 2. 12. 이를 발송송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2. 16.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 정본을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하였으며, 2016. 3. 2. 오전 0시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6. 10. 2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분명한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 여기에서 말하는 동거인이란 송달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송달할 장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충송달의 장소가 송달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판단

1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의 보충송달로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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