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나22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7. 6. 19. 피고를 상대로 2017. 2. 24.부터 2017. 4. 21.까지 사이에 공급한 원단대금 36,214,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D에 송달하여 2017. 7. 11. 피고의 직장동료인 F가 위 서류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9. 11.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영업소 소재지로 다시 송달하였으나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2017. 9. 20.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간주되었다. 라.

제1심법원은 2017. 10. 26.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7. 11. 21. 공시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4.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