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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1 2015나3044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4. 1. 3.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단기준 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고, 대표자에 대한 송달은 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여야 한다.

대표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법인의 주소지이기도 하므로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 법인의 주소지(본점 소재지)로 송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4조, 제179조, 제183조 참조). 나) 또한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충적으로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수령대행인’이라 한다

)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참조).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 피용자는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등을 계속 돕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충송달제도는 수령대행인이 서류를 수령하여도 그의 지능과 객관적인 지위, 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그 서류를 전달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전제로 한다. 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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